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서울 시내에서 차량 운전 중 별다른 고정식 카메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 딱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암행순찰차’ 단속의 결과로, 기존의 단속 체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암행순찰차 도입 배경과 필요성
서울경찰청은 암행순찰차의 시범운영을 2024년 5월 15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시 단속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상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시간(오후9시~오전6시)대에 사망했다.
단속 방식 및 기술적 특성
암행순찰차는 차량 탑재형 레이더, 고성능 카메라, GPS를 통해 속도 감지, 차량 번호 인식,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증거 자료로 자동 전송된다. 측정 가능한 속도는 최대 시속 250km다.
단속 대상과 향후 계획
서울경찰청은 5월 말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운영을하고 6월부터는 과속 외에도 난폭운전, 불법 차로 변경, 고의적 급제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과속 단속 과태료 (승용차 기준)
속도 위반 정도 범칙금 (일반도로) 범칙금 (자동차 전용도로) 벌점
20km/h 이하 | 30,000원 | 40,000원 | 없음 |
20~40km/h 초과 | 60,000원 | 70,000원 | 15점 |
40~60km/h 초과 | 90,000원 | 100,000원 | 30점 |
60km/h 초과 | 130,000원 | 140,000원 | 60점 (면허정지 가능) |
결론
암행순찰차 도입은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진보라 평가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이제 시야에 단속 장비가 보이지 않아도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