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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및 사회 각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 노란봉투법의 정의와 배경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특히 과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노동자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노란봉투라는 표현은, 해당 손해배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2️⃣ 쟁점: 정당한 파업과 손해배상의 경계
현행법은 사용자뿐 아니라 제3자인 원청기업이나 발주처 등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절충적 입장을 담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기업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측면 사이의 균형을 시도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3️⃣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24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려하였다.
재의요구권이 발동되면 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되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 지형상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노동권과 경영권, 그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사 관계의 법 개정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전체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성숙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률안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