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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 여행 적립금 안내
    휴가지원 여행 적립금 안내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참여 인원 확대: 65,000명150,000명
    • 참여 대상 확대: 소상공인(간이/개인사업자도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포함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 장기 참여 기업 차등 적용:
      • 4년 이하 참여: 근로자 20만, 기업 10만, 정부 10만
      • 5년 이상 참여: 근로자 20만, 기업 15만, 정부 5만
    • 임원 참여 기준 정비: 일반 법인 대표 및 이사는 참여 불가,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청 방법

    1.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근로자가 휴가샵에 회원 가입
    3. 근로자가 20만 원 납부 →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
    4. 적립금을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

     

    휴가샵 이용 안내

    휴가샵은 참여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로, 숙박, 교통, 체험, 패키지 등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을 제공합니다. 제휴사로는 야놀자, 여기어때, 익스피디아, 코레일관광개발 등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4일부터 선착순
    • 적립금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 잔여금은 일부 환불 가능

    마무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게는 복지 향상과 정부 인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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